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경정청구를 완료했다면 받은 파일에서도 금액 확인은 가능하지만 내역을 일괄 조회하고 납부도 가능한 방법이 있어 소개한다. 경정청구 이후 명세서 발행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공단(1577-1000)으로 전화해 발급받으면 되는데 사회보험 징수포털이나 EDI에서도 경정청구 이후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보험료를 확인하고 납부하려면 사회보험징수포털에 접속한다.
사업장이 여러개라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아이디를 입력해야 한다. 아이디는 건강보험 EDI 가입 당시 입력했던 아이디와 동일하다.
로그인을 완료하면 메인화면으로 돌아가는데 메뉴 중 가장 왼쪽에 있는 보험료 납부를 누르면 하단으로 하위 메뉴가 나타난다. 보험료 조회를 할 거니 보험료 조회/납부를 누른다.
보험료 조회를 클릭해 들어가면 위와 같이 고지된 보험료가 조회된다. 각 보험별로도 조회가 가능하고 일괄납부 조회도 가능하니 필요한 내용을 조회하면 된다.
고지된 금액 밑에 기재되어 있는 통합납부자번호를 이용해 지로사이트에서 납부가 가능한데 각 보험별로 납부자 번호가 다르다 이를테면 57112345678 이 통합납부자번호 기본이라면 그 뒤에 12가 붙으면 건강보험 납부번호이고 41이 붙으면 국민연금 납부번호이다. 다시 말해, 57112345678+12/57112345678+41 이런 식이다. 그리고 통합납부자번호는 사업장별로 다르기 때문에 납부자 번호는 변하지 않고 만약 합산신청이 되어 있다면 납부자 번호에 01을 붙이면 된다.
그리고 하단의 화면에서 보험료 선택을 하고 은행계좌,신용카드,지로사이트를 이용해 납부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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