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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업개시신고 하기(건설)

by honeycoo 2022. 12. 27.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 하기

건설공사라면 필수로 신고해야 하는 게 고용산재 개시신고인데 기억해놓을 겸 기록해놓으려 한다. 보통 공사개시일 14일 이내에 신고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기간을 넘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공사현장에서 사고만 나지 않는다면..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공사개시일 이후 초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하는 걸 추천한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뒤 민원접수/신고에 들어가면 왼쪽의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이는데 그중에서 보험가입신고를 클릭하고 나오는 하위메뉴 중 일괄적용상사업개시신고에 들어간다. 

일괄적용사업개시신고에 들어오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표시해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모두 체크를 해주고 난 뒤 일괄적용사업장관리번호의 돋보기를 클릭해서 사업장관리번호 6 또는 7의 사업장을 선택한다.

그러면 사업장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자동입력되고 하단의 공사(현장)내역 부분만 입력하면 되는데 표시해두진 않았지만 공사형태에 건설공사를 체크하고 공사명과 공사기간등을 입력하면 된다. 공사금액의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을 입력하면 되고 재료환산액의 경우 재료환산액이 있다면 금액을 기재하고 재료환산액이 없다면 0원을 기재하면 된다. 그리고 공사현장 주소와 발주처의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 파일첨부에 파일선택에서 공사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 

만약 조달청 계약건이라면 공사형태 밑의 조달청계약여부에서 해당을 누르고 옆의 계약번호 조회에서 공사건을 조회한 뒤 입력하면 되는데 자료조회가 안된다면 계약번호 입력 없이 신고를 진행해도 된다.

위 내용 입력 후 파일첨부까지 끝냈다면 하단의 접수를 누르면 신청하겠습니까라는 안내창이 뜨면 확인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된다. 확인 후 계속 접수하시겠습니까라는 안내창이 또 뜨는데 추가 접수를 해야 할 공사건이 있다면 확인을 누르고 아니라면 취소를 누르면 된다.

신고내용과 처리완료된 내용 확인은 마이페이지에서 가능한데 화면상단 마이페이지에 들어가면 왼쪽 메뉴에 민원접수현황조회에 들어가 조회를 누르거나 민원서류항목에서 사업개시신고서를 선택 후 조회를 하면 신고한 내용이 나오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면 새로운 사업장관리번호와 함께 처리완료가 뜬다. 만약 접수 후 검색을 했는데 안된다면 접수일자를 조정해서 검색해보면 신청한 내용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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