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하다 보면 항상 하는 일이지만 항상 헷갈리는 일이 생긴다. 특히나 4대보험과 관련된 업무는 아무래도 수정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업종마다 다른 점들도 있는 데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정규직에 비해 상실과 탈퇴가 빈번해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해보려고 한다.
당월취득 당월상실?
건설일용직의 경우는 공사현장별로 신고가 들어가기에 취득 달과 상실 달이 같을 때가 있다. 그럴 때 보험료와 관련해서 헷갈리기 마련이고 어떤 때에는 고지금액이 나오기도 아니기도 할 텐데 그때는 취득과 상실 신고 당시 납부 여부 선택과 관련이 있다. 건강과 연금이 같이 신고되기에 신고 프로세스도 비슷하리라 생각하기 쉽지만 다른 편인데 국민연금의 경우는 신고일자 그러니까 취득일자와 관계없이 취득한 달에 연금보험료가 부과되어 납부할 수도 있고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강보험의 경우는 무조건 취득일이 1일이어야지 신고한 달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건강보험료가 나오지 않으니 가입이 안된 거 아닌가 하겠지만 그건 가입된 것과는 무관하게 보험료가 산정되어 나오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예를 들어, 2022-11-01 자로 취득신고를 한 뒤에 경정청구를 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부과가 되지만 2022-11-02부터 31일 사이에 신고한 대상자(취득월납부여부 희망으로 신고한 경우)는 국민연금은 부과가 되어도 건강보험은 11월분은 부과되지 않는다. 11월에 신고는 되어 있어도 보험료는 12월부터 부과가 된다. 만약 2022-11-02에 취득하여 2022-11-31로 상실한다면 건강보험은 부과되지 않고 나중에 11월분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에게 따로 부과가 된다. (그 이후에 상실한다고 해도 사업장으로 부과되지 않은 11월분에 대한 보험료는 가입자에게 따로 부과가 된다.)
신고 시에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 옆부분에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일 자 취득이 아닌 경우 당월 고지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1일 자 공휴일, 일요일인 경우에도 적용 가능) ' 신고할 달의 1일이 휴일이든 아니든 건강보험은 1일을 취득일자로 신고해야 신고한 달의 건강보험료가 계산되어 나오니 이 부분을 확인해서 신고하기를 바란다.
※ 연속 근무를 하더라도 일용직의 경우는 퇴직정산 대상이 아니라 다음 달에 2달치가 한꺼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그리고 만약 당월취득 후 당월상실 일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는 상실신고 시 보험료 납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 초일취득 · 당월 상실자 납부 여부 선택 부분이다. 이 부분에서 희망을 선택하게 되면 신고한 달에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미희망을 선택하면 납부하지 않는 것인데 이미 납부를 한 이후에 미희망을 선택한다면 추후 국민연금에서 환급과 관련된 안내문이 우편물로 발송된다.
▷ 당월취득 당월상실 예) 2022-11-01 취득 2022-11-31 상실 시
- 1일 취득 시 건강보험료 (O) 국민연금 보험료 초일취득·당월 상실자 납부여부 희망 (O) 미희망 (X)
- 1일 이후 취득 시 건강보험료 (X) 국민연금 보험료 초일취득 ·당월 상실자 납부여부 희망 (O) 미희망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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