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DI를 통한 4대보험 가입신고
건강보험 EDI를 통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아래 서술할 건강보험 EDI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국민연금 EDI,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그리고 건강보험 웹 민원서식이나 건강보험 서식민원에서 다운로드한 서식을 작성하여 지사로 팩스 신고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중 개인적으로 가장 잘 사용하는 건강보험 EDI를 통한 방법이라 이 방법을 안내하니 참고 바란다.
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해야하니 역시나 건강보험 EDI 로그인을 한다. 사업장의 공동인증서는 필수다.
EDI 로그인을 하고 사업장 EDI 서비스 메인화면까지 들어왔다면 여기서 중간에 빨간색 네모 박스로 표시된 가입자 메뉴에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피부양자) 항목을 클릭한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왔다면 이제 4대보험 중 신고할 부분을 선택하는데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한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 체크를 한 다음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예시 화면에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체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위의 사업장이 건설사업장으로 분리신고된 사업장이고 건설이기에 산재보험 자진납부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에 대해 따로 신고하기 때문에 체크박스 표출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가입자 성명을 입력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체크를 하면 위와 같은 안내창이 뜨는데 이건 분리적용 사업장 또는 건설처럼 사업장관리번호가 두 개일 경우 나올 수 있는 팝업창이니 사업장관리번호가 맞다면 확인을 누르면 된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입력해야하는 내용은 위 화면에 표시된 내용들이다. 신청구분과 성명/주민등록번호/소득월액/취득일/취득부호/취득월납부여부 이건 국민연금에만 해당되는 사항인데 만약 11월에 취득신고를 하고 11월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길 원한다면 희망을 아니라면 미희망을 선택하면 된다. 취득부호의 경우 국민연금의 경우 1번 18세 이상 당연취득 또는 일용직의 경우 14번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을 선택하면 된다. 14번의 경우 이전에는 없었던 취득부호인데 이번에 개편하며 새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경우도 취득부호 입력을 하면 되는데 00번 최초취득 또는 13번 기타를 입력해도 되고 그 외 취득사유가 있다면 그걸 선택해도 무방하다.
또한, 피부양자가 있을 때에는 위의 사진에 표시해둔 순서대로 입력을 하면되는데 우선 입력은 피부양자가 없는 가입자와 동일하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보수월액 취득일자를 입력하고 대상자 입력을 누른 다음 피부양자신청에 있음을 체크하고 피부양자등록을 누르면 아래처럼 안내 창이 여러 번 뜨는데 모두 확인을 누르면 된다.
피부양자 등록 확인을 누르면 아래처럼 피부양자의 내용 입력창이 뜨고 네모칸으로 표시해둔 부분을 입력한 뒤 대상자 등록을 누르면 된다. 여기에서 첨부서류가 필요한 대상이 있는데 배우자의 경우는 첨부서류가 없어도 무방하나 그 외의 가족들은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관계를 누르면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 미혼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증명서가 필요하고 그 외의 가족들의 경우도 동일하게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니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한다면 미리 가입자에게 요청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를 바란다.
첨부서류가 있을 경우 안내창의 확인을 누르면 아래처럼 파일 선택창이 뜨고 여기서 피부양자를 선택한 다음 피부양자에 맞는 서류를 첨부하고 확인을 누르고 창이 닫히면 파일 첨부가 완료된 것이다.
피부양자에 대한 파일첨부까지 끝냈다면 신고할 가입자들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 한 다음 신고(전송)를 누르면 가입자 신고는 끝이 난다. 보통 신고 후 처리까지 통상 1-2일 정도 소요가 된다는 점 유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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