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가입자 내용변경신고
사업장 내용 변경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가입자의 내용변경이 필요할 때도 있다. 가입된 근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취득 또는 상실일을 변경할 때 등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강보험 웹 민원서식 자료실에서 작성 후 다운로드하여 도장 날인 후 담당 지사 팩스로 송부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공동인증서 인증을 하여 변경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설명할 테니 편한 방법으로 신고할 때 사용하면 될 듯하다.
우선 건강보험 서식민원 자료실로 접속을 해서 웹 민원 서식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서식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도 가능하지만 웹 민원 서식은 서식마다 QR코드가 생성되어 팩스로 서식을 발송 시 자동으로 문자를 읽어내어 처리가 더 빠르다는 장점이 있으니 사업장 민원이라면 웹 민원서식을 사용하는 편이 빠른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 첨부해둔 사진처럼 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해도 되고 위의 링크를 따라 웹 민원서식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해도 되니 편한 방법을 택하면 된다. 가입자의 변경된 내용을 신고해야 하니 7번의 직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를 클릭하여 들어간다.
변경신고서에 들어왔다면 신고할 부분을 선택해야 하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중 신고가 필요한 공단만 신고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취득일자를 변경하려 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모두 선택하면 되고 만약 건설업 분리 적용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신고하면 된다.
위의 표시해둔 부분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 왼쪽의 화면은 사업장의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들이고 오른쪽에 표시해둔 부분이 가입된 직원의 변경된 내용을 입력하는 항목이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월일(보통 신고된 혹은 변경된 날짜를 기입하면 된다.) 그리고 변경 부호를 입력하는데 변경 부호는 내용을 클릭하면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칸 하단부의 {내용변경부호} 라는 항목에서 추가 설명 부분도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도록 하자. 신고일자와 회사명까지 모두 입력했다면 인쇄를 누르면 되는데 그러면 아래 화면처럼 출력이 가능한 화면으로 바뀌게 된다. 여기서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확인 후 출력하여 도장을 날인 후 첨부서류가 있다면 첨부서류와 함께 팩스로 전송을 하면 된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가입자 내용변경신고하기
공동인증서가 있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가입되어 있다면 팩스전송 없이도 가능한데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들어가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사업장 업무처리를 하려면 공동인증서가 필수이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로그인을 했다면 화면 상단의 민원신고 항목에서 중간의 가입자 업무 밑의 내역변경에 들어간다. 빨간색 박스로 표시해둔 부분이다. 찾기 힘들다면 가입자 업무에 들어가 화면 왼쪽의 목록에서 내역변경 신고를 찾아도 된다.
들어가면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와 고유식별정보 동의를 하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서 동의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른다. 다음 화면은 산재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인데 건설사업장일 경우 나올 수 있는 안내 문구이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위의 웹 민원 서식과 동일하게 작성하여 신고하면 되는데 사업장에 관련된 내용은 가입 당시 로그인된 사업장으로 자동 입력이 되니 가입자의 변경된 내용만 입력하여 신고하면 된다. 기입할 내용은 동일하고 화면 하단의 내용변경부호에 대한 안내가 나와있으니 참고하여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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