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편의 건강보험 소득월액 변경 방법에 이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 또한 신고가 가능한데 회사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건강·연금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에서 일괄처리가 가능하나 건강만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EDI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에 이용하기를 바란다.
국민연금 건설일용근로자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국민연금 EDI에 접속하여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한다.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이 가능하다면 그것으로 로그인을 해도 무방하다.
국민연금 EDI 메인화면에 들어왔다면 화면의 왼쪽 메뉴가 있는 곳에서 건설일용신고 부분을 찾아서 누르면 아래로 쭉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건설일용근로자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를 누른다. 찾기 힘들다면 첨부해둔 사진을 참고하자.
들어가면 팝업이 뜨는데 신고 시 건강보험신고 항목을 체크하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도 함께 신고된다는 안내이다. 건강보험 신고를 안 했다면 체크해서 함께 신고해도 된다.
안내 창을 닫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면 건강보험 신고를 해야 한다면 체크를 하고 표시해 둔 박스 안의 내용만 채워주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와 변동일 그리고 변경된 소득월액을 입력해주면 된다. 성명과 기준 소득월액을 누르면 두 번째 화면처럼 각각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성명이 입력된다는 것과 소득월액을 입력하면 기준 소득월액이 자동입력된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사업장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가입되지 않은 직원의 경우 성명 출력이 되지 않는다.
순서대로 1.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성명 확인 2. 변경된 날짜 3. (변경된) 소득액 이다.
변경할 내용들을 모두 입력했다면 하단의 신고서 전송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이제 이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정청구도 가능한데 그 부분은 다른 글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하겠다.
아래처럼 소득월액 입력 시 기준소득월액이 자동 입력된다. 그리고 삭제가 필요하다면 왼쪽의 빨간 박스로 표시해둔 삭제에 체크를 하면 삭제가 가능하다.
혹시 본점 사업장관리번호로 로그인하여 지점업무를 볼 시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신고 체크 시 화면이 나온다면 건강보험 관리번호와 같은 지 검증이 안된 것이니 그 부분을 수정해주면 된다.
우선, 재로그인을 해주어야 하는데 변경할 사업장관리번호로 로그인을 진행해준다음 화면 왼쪽 메뉴에서 상단에 위치한 웹EDI포털을 찾고 거기에서 가장 밑의 마이페이지를 누르면 바로 빝의 사업장 정보수정이 나온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EDI 가입할 당시 사업장관리번호 검증할 때 진행하던 방식으로 검색을 눌러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동일한 사업장관리번호가 나오게 한 다음 검증을 누르고 저장을 누른 다음 다시 신고를 하면 정상적으로 건강보험까지 신고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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