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으로 신고한 직원의 경우 급여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신고를 하고 경정청구를 받아야 하는데 건강보험 EDI를 통해 보수월액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사업장 공동인증서가 있고 건강보험 EDI에 가입되어 있다면 어럽지 않으니 아래 내용을 보고 따라 하기 바란다. 건강보험 EDI 가입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기 바란다.
건강보험 소득월액 변경신청
먼저 건강보험에 들어가 사업장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후 EDI에 접속한다.
EDI 로그인을 했다면 메인 화면에서 받은 문서에 들어가면 첨부한 오른쪽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서식 닫기를 누르면 신고서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4대보험 공통신고 목록에서 가장 아래쪽의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 변경신청서(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누른다.
위와 같은 화면이 뜨면 신청구분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항목을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성명이 출력이 되는데 건설현장의 경우 국민연금에 체크를 하면 아래처럼 건설현장 근로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 메시지가 뜨면서 국민연금 신고는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만 신고가 가능하니 국민연금·건강보험을 함께 신고하고 싶다면 국민연금에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았을 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할 때 아래처럼 멀티마우스 창이 나오면서 마우스로만 입력이 가능하다. 그러니 로그인 전에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실행을 먼저 하고 로그인을 하도록 하자.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은 건강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화면과 EDI 로그인 화면 두 군데에서 선택 가능하다.
이제는 아래 첨부해둔 그림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는데 신청 구분을 체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의 성명이 자동 출력되고 보수월액 변경 월과 변경 후 보수월액을 입력하면 변경후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가 계산되어 나온다.
변경할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대상자 등록을 누르고 등록된 대상자의 내역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 화면 상단의 신고(전송)를 누르면 신고가 완료된다.
신고된 내역 확인이 필요하다면 EDI 메인화면에서 표시해둔 보낸 문서함의 결과 보기를 클릭하면 되는데 그럼 오른쪽 화면처럼 신고한 내역과 처리결과가 나온다. 여기서 처리결과 정상 내역은 신고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이고 반송 내역은 처리가 안된 거다. 그리고 오른쪽의 파란색 숫자를 클릭하면 어떤 내용으로 정상 처리되었는지 반송되었는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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