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건강보험 경정고지 신청하기
건설 일용직의 경우 8일 이상 근무 시 건강연금 신고를 해야 하는데 당월 신고 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려면 경정고지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EDI를 통해 경정고지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사실 경정고지 신청 자체는 매우 쉽다. 건강보험 EDI에 가입되어 있고 공동인증서가 있다면 말이다.
건강보험에 EDI 접속방법은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란다.
[4대보험] 건강보험 신고를 위한 EDI 가입하기
신고하고자 하는 사업장으로 로그인했다면 화면 좌측의 받은 문서를 클릭하면 웹 EDI 창이 뜨는데 만약 웹 EDI가 뜨지 않는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설정에서 팝업창 설정 해제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EDI를 사용하려면 설치 파일을 설치하라고 뜰 수 있는데 그때 설치를 해야 EDI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EDI로 들어왔다면 상단의 서식 닫기를 누른다. 그러면 아래 화면처럼 신고 서식이 쭉 나오는데 여기서 화면의 가장 오른쪽 건강보험료라고 쓰인 부분의 세번째 보험료 자료 재전송 신청서(고지서/산출내역서 등)(을)를 누른다. 사진에 표시해둔 부분이다.
들어오면 회색부분은 자동 입력되어 있는 부분이고 중간의 신청 구분에서 건설일용직 경정고지 신청을 누르고 화면 상단새문서 옆의 신고(전송)(을)를 누르면 완료된다.
참고로 형광펜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건설일용직 경정고지 신청 시 매달 10일 전까지만 경정고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이니 경정고지가 필요하다면 매달 10일 전에 신청하기 바란다. 지금이 2022년 10월이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2022-09-01 ~ 2022-09-30의 내역이 2022-10-10자로 마감이 되니 그전일인 2022-10-09까지 경정신청을 완료해야 하는 거다. 만약 10월처럼 9일과 10일이 모두 휴일이라면 평일인 7일까지 경정청구 신청이 완료되어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건설일용직의 경우 매달 5일까지 그 전달의 근무자를 신고해야하니 이 부분도 유념하기를 바란다.
※ 참고로 5일 이후에도 신고 가능하다.신고마감이라는 건 따로 경정청구 신청없이 신고 후 고지내역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라는 것이고 10일전까지 신고하여 경정청구까지 완료했다면 그 달에 보험료는 정상적으로 고지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10일이 휴일이라면 최소한 8일까지는 신고해야한다. 공단에 신고한 뒤 정상신고가 되어 경정청구까지 받는데 최소 하루에서 길게는 이틀까지 소요될 수 있으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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