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통민원(efine)에서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기
자동차단속 자동차 단속과태료를 납부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서 소개한다. 과태료 고지서 상단에 보면 사이트가 나와 있는데 바로 경찰청교통민원24다. 민원24처럼 교통민원을 처리할 수 있고 과태료나 범칙금 외에도 운전면허 조회나 벌점 착한운전자 마일리지 신청등이 가능하다. 개인의 경우는 공동인증서/간편인증을 통해서 로그인하여 이용할 수 있고 법인의 경우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한다.
메인화면에서 화면상단의 로그인을 눌러 나온 창에서 공동인증서를 선택하고 법인사용자를 선택한 뒤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하면 메인화면으로 돌아가는데 메인화면에서 교통범칙금·과태료 메뉴를 클릭하여 들어간다.
범칙금과 과태료 메뉴를 클릭하면 하위메뉴가 나오는데 미납내역조회를 클릭해서 최근단속내역/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 중에 필요한 항목에 들어간다. 어떤 걸로 들어가도 화면 왼쪽 메뉴에서 이동이 가능하니 아무거나 들어가도 괜찮다.
아래 사진은 미납과태료에 들어간 화면인데 최근단속내역과 미납범칙금의 경우도 비슷한 화면구성으로 되어 있으니 참고하고 조회하면 되는데 지금의 경우는 과태료 내역이 없어 이렇게 보이는 거고 단속내역과 과태료 내역이 있다면 내용이 나오고 과태료 납부도 가능하며 상세보기에서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미납과태료의 경우 상세보기에서 아래 양식으로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다.
아래 화면은 납부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미납의 경우도 비슷하게 내용이 나온다. 여기서 표시해둔 엑셀저장/납부확인서등을 누르면 엑셀로 생성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납부확인서의 경우 조회한 내역 전체에 대한 납부확인서가 나오는데 버튼을 조회한 전체 내역을 출력할 수 있다. 그리고 내역의 상세보기를 누르면 납부한 차량의 단속내역과 과태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납부확인서 또한 출력할 수 있다.
납부확인서를 누르면 아래처럼 팝업창이 생성되면서 납부내역을 출력할 수 있다.
또한 법인의 경우 차량조회 시 조회가 안 되는 차량의 경우는 차량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법인등록번호로 등록이 되어 그런 것인데 그럴 경우는 법인등록번호를 등록해 조회하여 사용할 수 있다. 위의 법인·사업자번호 변경을 누르면 아래처럼 팝업창이 뜨면서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가 뜨면 선택하여 적용하면 변경되어 조회가 가능한데 법인법호 신청이 되어 있지 않다면 팝업창 하단 법인번호신청 바로가기를 누르고 법인번호를 신청하면 된다.
위 화면의 경우 이미 신청이 되어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법인번호 신청은 법인번호를 입력하여 정상적으로 조회가 되면 관할경찰서에서 확인 후 등록이 완료되면 사용이 가능한데 나의 경우는 담당자로 기재해둔 번호로 확인연락이 온 뒤 바로 사용이 가능했으나 최근에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는 확인 후 신청하여 사용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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