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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 사업장성립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건설)

by honeycoo 2022. 10. 21.

다른 업종은 잘 모르겠지만 건설업의 경우 공사 건별로 사업장성립신고를 해야하는데 그동안은 관할지사로 사업장성립신고서와 일괄경정고지 신고서를 작성해 팩스를 보냈다면 이젠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물론, 공인인증서는 회사의 공인인증서여야 한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접속
www.4insure.or.kr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우선 기존 사업장의 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하는데 좌측 상단 사업장회원 로그인을 클릭해 공동인증서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로 인증을 하고 로그인을 한다.

 

공인인증서 로그인

로그인 후 좌측의 내 정보 화면에 관리번호 찾기를 클릭.

관리번호 찾기

관리번호 찾기를 해서 들어가면 팝업창이 뜨면서 사업장관리번호 관련된 내용이 뜨는데 그 창은 무시하고 사업장관리번호찾기 옆의 지우기를 클릭한다. 첨부한 사진상의 손가락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그림처럼 사업장관리번호가 지워진 게 확인이 되면 저장을 클릭하면 사업장 관리번호가 변경되어 로그아웃 된다는 안내가 뜬다. 그럼 다시 첫 번째처럼 다시 로그인.

 

로그인 후 상단의 민원신고에 마우스를 놓으면 사업장 업무 밑의 '성립'이 보이는데 그걸 클릭한다.


그럼 사업장 성립 신고 시 필요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안내가 나오면서 동의항목이 나오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필수항목만 선택하면 된다.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체크를 했으면 확인을 누른다.


사업장 성립 신고서가 나오고 신고서를 체크하면 되는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항목이 있는데 이번에는 건설을 기준으로 연금/건강 신고부분만 설명하려 한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둔 부분들은 필수입력항목


네모칸 안의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은 필수 입력항목이다.
명칭은 계약된 공사명을 작성하는데 나의 경우는 회사명-공사명 이렇게 작성을 하는 편.
법인과 개인을 선택하고 소재지는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 주소지를 작성하면 된다.
그 밑의 우편물 수령지는 관련 우편물을 받을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주소는 팝업화면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자동입력이 된다.

그리고 이메일,전화번호,팩스 등등을 기입하고 업태와 종목명을 입력한 다음 주생산품을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제조업이 아니라면 ' -(대시) ' 를 입력해도 넘어간다. 입력 안 하고 공란으로 둘 경우 입력하라는 팝업이 뜨면서 작성이 안된다.
법인등록번호까지 입력했다면 그 밑의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넣어야한다.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성명,전화번호,주소까지 모두 필수항목이기에 필히 입력해야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신고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는데 건설현장이니까 사업장 해당여부에서 '해당'을 누르고 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기간을 입력한다. 예를 들자면, 2022-01-01 ~ 2022-06-30 이런 식이다.

근로자 수와 가입대상자 수는 0으로 기재하는데 지금은 사업장 개시신고이기에 0명으로 입력하고 적용연월일의 경우 계약서 상에 나와있는 공사시작일을 입력하면 된다. 분리적용사업장 또한 건설현장이니까 '해당'에 체크.
하단의 사업장관리번호는 주 사업장 그러니까 현재 우리 회사의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고용•산재 신고시에 사용되는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대부분 사업자등록번호에 0 또는 6이 붙는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동일하게 적용대상자 수는 0명에 공사시작일을 입력하고 특성부호는 일반근로자 사업장으로 넣으면 된다. 그리고는 하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로 체크 한 후 저장을 누른다.


저장을 누르면 팝업메시지가 뜨는데 건설현장의 가입자 신고에 대한 안내문인데 이 부분은 가입자를 신고할 때 중요한 항목이니 우선 확인을 누르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나면 또 팝업이 뜬다 ㅋㅋㅋ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일괄경정고지신청서' 와 '공사계약서'를 첨부하라는 안내인데 사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도 첨부해야 한다.


캡처하면서 보는데 팝업 진짜 많이 나온다 ㅋㅋㅋ 왼쪽은 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라는 안내이고 오른쪽은 건설현장사업장이기에 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는 안내이다.


모든 팝업을 뚫고 여기까지 왔으면 축하한다. 여기서 이제 파일 등록/수정을 클릭한다.

증빙서류 첨부 과정


첨부파일은 1.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2. 공사계약서 3. 산출내역서 이렇게 넣으면 된다.
상단 오른쪽에 추가를 누르면 첨부파일을 넣을 수 있는 창이 생성되는데 그곳에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할 때 국민연금에만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와 공사계약서만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건강보험도 같은 자료를 요구한다. 그리고 건설이기에 산출내역서도 요구하기 때문에 신고할 때 함께 첨부하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PDF는 첨부가 안되기 때문에 JPG나 PNG TIFF 파일로 넣어야 한다.PDF가 들어가긴 하는데 업로드가 안된다.
첨부파일을 넣었으면 메시지를 확인하고 저장을 누르고 기다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온다.


첨부파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기입한 내용이 맞다면 전송을 누른다. 전송을 누르고 수정이 필요한 걸 발견하면 지사에 따로 연락해야하니 전송 전에 확인하고 전송하기를 바란다.


위의 화면까지 나오면 신고는 끝났다. 신고서 처리결과가 궁금하다면 처리결과 문자 안내를 누르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문자 또는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로 알려주니 필요하다면 신청해도 된다.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작성 예시


위의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는 👇 여기서 받으면 된다.(건강보험 사이트임)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 국민건강보험

[ 사업장 ]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 보험료 일괄경정고지 신청서입니다.

www.nhis.or.kr


사진으로 보면 과정이 많고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해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고 한 두 번 정도 해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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