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편에 이어 건설사업장 업무를 위한 건강보험 EDI 가입하기.
사업장신고를 완료하고 사업장관리번호를 부여받았다면 건강·연금 신고를 위해서 EDI 가입을 해야 한다.
사업개시현황 신고를 할 당시 팩스번호를 기입했다면 팩스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사업장관리번호가 입력된 안내문이 발송된다. 물론 팩스에 나와있는 사업장관리번호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도 확인 가능하고 민원처리현황에서도 부여된 사업장 관리번호가 나온다. 어쨌든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이 관리번호가 필요하다.
우선, 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한다.
국민건강보험(www.nhis.or.kr) 👇
사이트 상단의 회원가입을 누르고 사업장 밑의 가입신청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홈페이지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화면이 나오는데 모두 동의를 클릭하고 다음을 누른다.
그러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사업장관리번호에 부여받은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한다음 사업장관리번호 확인을 누르면 회색으로 칠해진 사업장기호, 단위사업장기호가 자동입력된다. 거기에 내용이 입력된 걸 확인했다면 가입여부 확인하기(실명확인) 부분을 누르고 사업장관리번호로 가입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사용할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 후 확인을 누른다.
위와 같이 내용을 모두 입력했다면 확인을 누르고 회원가입을 하겠다는 메시지 창의 확인을 눌러 가입을 완료한다.
가입을 완료하고 나면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화면에 표시해둔 'EDI공동인증서등록'을 누른다. EDI 신고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야 가능하다.
참, 등록으로 넘어가기 전에 화면 아래쪽의 PC 방화벽과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기를 바란다. 왜 설치해야 하나 싶지만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래처럼 마우스로만 입력 가능한 창이 나온다. 허니 필히 선택하여 설치하기를 바란다 ㅠㅠ 제발 이런 것도 없애주세요 ㅠㅠ
표시해둔 부분에 가입하면서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아이디/비밀번호 확인을 누르면 회색 부분이 자동으로 입력되고 담당자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입하고 동의함을 누른 다음 공동인증서 등록을 누르면 된다.
등록할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면 인증서 입력이 끝난다.
공동인증서 등록 후에는 EDI 서비스 화면이 뜨면서 로그인이 가능한데 왼쪽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누르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오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나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나온다. 여기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신고한 사업장의 이름과 담당자 화면이 뜨면서 로그인이 완료된 화면이 뜨면 끝이 난다.
참, 건강보험공단에서 EDI로 들어가는 방법이 숨겨져 있는 모양새라 따로 설명을 붙인다. 우선 건강보험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 화면에 들어가 사업장을 누른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누르면 아이디를 입력하라는 메시지 창이 뜨는데 확인을 누르면 아래처럼 아이디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생성되고 그때 아이디를 입력하면 된다.
그 후 공동인증서 입력창이 뜨고 암호를 입력하면 로그인이 완료된다.
그리고 나면 다시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 화면 오른쪽 상단의 분야별 업무사이트에서 EDI서비스를 클릭하면 된다.
아, 물론 처음부터 분야별업무사이트에서 edi 서비스로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도 되긴 하지만 공동인증서를 입력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해야하는데 서술한 방식으로 하면 적어도 비밀번호까지 입력은 안 해도 돼서 이런 방식으로 로그인을 하여 사용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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